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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이용 제한’ 조치는 법 위반? 공정위 내일 심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14 1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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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방침이 법 위반인지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14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 등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회의에서 변협이 소속 사업자(변호사)의 사업 활동(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나(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따져볼 예정이다.


법령에 따르지 않고 소속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함께 심의한다.


조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은 2021년 6월 신고를 접수해 변협의 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하지만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는 변협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1년 넘게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협 광고 규정의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변협은 헌재 결정 이후인 지난해 10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에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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