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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과장 광고 면밀히 심사”...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24 0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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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점 구조가 고착화 된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의한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23일 오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통신 시장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키 위한 시장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한을 지금보다 늘리는 등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알뜰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되, 특히 3사의 자회사가 아닌 독립 사업자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과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현재의 약관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금융 산업과 관련해서도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보고 내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체계에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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