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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등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2 2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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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며, 총 800마리에게 지원된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동물병원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한다.


한편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 참여로 늘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올해 처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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