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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2필지 올 상반기 공개입찰...‘골든하버’ 본격 추진 기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14 1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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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천항만공사 제공[박광준 기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를 관광명소를 만드는 ‘골든하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중 2개 필지 9만 9천㎡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토지 임차사업자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땅은 상업시설 용지로, 이번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테마파크와 리조트, 호텔,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나머지 9개 필지도 관련 규제 개선 상황을 보면서 토지 매각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 배후단지에서는 10년 동안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때 개별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에 이 같은 시설물 양도와 임대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 절차도 진행되면서 조만간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일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차사업자 입찰을 하고 규제 개선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지 매각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2월 조성된 골든하버 터는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3년이 지나도록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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