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팀]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상해와 감금,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15살 고등학생 A군 등 미성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0일 또래 B군이 가출과 차털이 범행 등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 가두고 집단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이달 초부터 무안과 목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2천3백여만 원 상당의 차량과 금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군 등과 차량털이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1명의 뒤를 추가로 쫓고 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