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바른미래당 “‘불법청문회’ 조국.이해찬 고발...김영란법 위반”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09-04 00:49:51

기사수정


[디지털 뉴스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한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어제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이에 이 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청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국회 공간을 편법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면서,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