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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심의종료...“사실관계 확인 곤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3-22 1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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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같은 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에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22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부당지원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워크아웃 대상이었다.


그러자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효성이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을 맺고 진흥의 경영실적 달성 책임을 나눠 갖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진흥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건설공사의 단독 수주가 어려워지자 효성 측과 공동 수주에 나섰다.


공정위는 당초 이 기간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으로 수주한 민간 건설사업 27건 가운데 효성이 공사 주간사임에도 지분율의 절반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을 문제 삼았다.


이들 공사 9건의 매출액은 약 5천380억 원, 매출이익은 760억 원 규모였는데 공정위는 공사 수주와 시공 과정에서 진흥기업이 기여도보다 과다한 이익을 넘겨받았다고 봤다.


또 2013년 루마니아의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도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다른 제3자가 공사를 맡았을 때와 비교할 때 진흥기업에 얼마나 과다한 이익이 넘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개별 기업의 기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서, "따라서 특정 거래에 따른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를 확인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 진흥기업이 주간사임에도 효성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두 기업이 배정된 지분율대로 실제 공사비와 손익을 부담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루마니아 발전소 공사 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에 하도급을 줬을 때와 비교해 얼마 만큼이 과다한 이익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진흥기업이 실질적 역할이 있었고, 일회성인 만큼 '통행세' 논란과도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안의 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안의 성격상 한계가 있었다"면서,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의 내용을 봐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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