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도봉소방서 제공[박광준 기자] 한밤중에 서울 도봉산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1시간 반만에 꺼진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약 60여 평(200㎡)이 불에 타 약 9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불이 난 장소 근처를 배회하던 A 씨를 검거해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