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2,395호, 그 외 지역에서 2,021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가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모두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자격과 일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