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상장사가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뒤 이를 다시 사들여 최대 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데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에도 회사가 이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콜옵션 행사할 때 한도는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또 전환가액을 조정할 때도 시가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전환가액을 시가보다 과도하게 낮춰 주식을 넘겨줄 경우 최대주주들이 지분율을 늘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금융위는 앞서 전환사채, 즉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에 대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
금융위는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증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