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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원가자료 공개하라”...참여연대 일부 승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04 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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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참여연대가 '5G 원가자료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정부의 5G 상용화 결정 당시, 참여연대가 SK텔레콤과 과기부를 대상으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를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이다.


법원은 지난 1월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적 자원인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는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한 투자계획, 가입자 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인가 당시 5G 가입자 수, 매출액 예측치는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고, 투자계획과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진 것이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이유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5G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시급히 5G 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는 큰 폭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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