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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상반기 내 개정할 것”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04 03:23:42
  • 수정 2023-04-04 0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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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플랫폼 기업들 간의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엄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합 결합이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에 발생하는 결합을 뜻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 간의 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매출액 이외의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리나 칸 FTC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과 양자협의를 별도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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