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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이상 해외 송금, 최대 수준으로 엄단”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04 15: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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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해, 적발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수준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 6,000만 달러(약 15조 9,000억 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 4,000만 달러(약 6조 5,000억 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 6,000만 달러), 우리은행(16억 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 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 5,000만 달러), 농협은행(6억 4,000만 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징계에 대해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지난달 말쯤 금융회사 9곳에 검사 결과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 수위의 경우 “외환송금 건이 워낙 규모도 컸고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든 임원이든 포함해 징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관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되는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9~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뒤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도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 공조 결과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도 올해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외화 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화 송금 때 은행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사업부 모니터링, 유관부서 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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