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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카페리 3개 선사, 운임 최대 40% 인상 신고서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05 1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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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3년여 만에 여객 운송 재개를 앞둔 '한중 카페리'의 일부 항로 여객운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에서 중국 항로를 오가는 카페리 선사 8곳 가운데 3곳이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요금 인상 신고서를 제출했다.


친황다오를 운항하는 카페리 선사 진인해운·옌타이를 오가는 한중훼리.롄윈강을 운항하는 연운항훼리 등 3곳은 최근 여객운임을 10∼40% 올리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실 편도 기준으로 1인당 11만5천∼13만 원 수준이던 요금을 14만∼19만4천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카페리 업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여객운임을 동결했는데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사들은 중국에서 받는 카페리 운임에 비해 한국에서 책정하는 운임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는 항공기와 달리 카페리는 탄력적으로 운임 조정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고서를 받은 인천해수청은 선사별로 각기 다른 운임 인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한중카페리협회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재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인 환차손을 선사별로 보전하는 요금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항로 개설 때와 비교해 중국 화폐 가치가 올라간 만큼 한국에서 받는 카페리 기준 운임을 최대 39%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한중카페리협회는 "3∼4년에 걸쳐 환차손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설된 지 오래된 항로에만 적용되며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임 인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 운임을 올리더라도 평소에는 할인을 적용해 실제 승객들이 내는 운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특수상황에만 올린 운임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달 20일부터 한중 카페리의 여객 운송을 허용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단체여행을 허용하면, 각 선사들은 여객 운송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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