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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덕에 밀린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05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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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주)대덕에 밀린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토목건축공사 업체인 대덕은 지난 2021년 8월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중 가설 사무실 설치를 위탁했으나, 목적물을 정상 수령한 후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인 2,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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