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주)대덕에 밀린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토목건축공사 업체인 대덕은 지난 2021년 8월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중 가설 사무실 설치를 위탁했으나, 목적물을 정상 수령한 후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인 2,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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