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간자본 벤처투자 확대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법적 근거 마련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11 11:42:31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모태 펀드’와 같은 개념으로,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민간벤처모펀드’를 말한다.


개정안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하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다.


또,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최대 40%로 상향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중기부는 법 시행 이전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강소일반더보기
 중소·중견더보기
 벤처기업더보기
 소상공더보기
 창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