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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외국환 거래 절차 위반 702건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11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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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를 송금하는 등 외국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례 70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632건에 대해 과태료나 경고 등 행정 제재 조치를, 70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절차를 어긴 외국환 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 직접 투자의 신고.보고 등과 관련한 사례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금전대차(127건), 부동산 거래(98건), 증권매매(40건) 순으로 신고.보고 절차 위반 사례가 많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는 신규신고와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의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은행들이 외국환 거래 취급할 때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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