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법정구속 하루 만에 '항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14 20:10:53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의하면 뱃사공의 법률 대리를 맞고 있는 법무법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게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위와 그간의 태도로 봤을 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정 구속 당시 뱃사공은 "하고 싶은 말이 있나."란 질문에 "없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긴 바 있다. 이에 앞서 선고공판 이틀 전인 지난 11일 재판부에 공탁하고, 추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결심 공판 당시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스타인사이드더보기
 스크린과의 만남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