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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4-25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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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천시 제공[박광준 기자] 인천에 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조직이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출범식을 열었다.


순수 민간 조직인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자문부.홍보부.시민공감부 등에 각계 인사 1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유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2019년 3월에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고,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 시민들은 서울 서초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고법이 없는데 인천 인구가 297만 명, 울산 인구가 11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법 유치 성공을 위해 인천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인천시도 유치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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