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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했던 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 추징...소속사 "탈세 아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14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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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던 한효주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아주경제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해석의 차이"이라면서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BH는 "한효주 씨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와 한효주 씨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 특히 한효주 씨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 부친으로 알려졌지만, 법인 주소지에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없어 페이퍼컴퍼니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7년 한남동 일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도 55억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을 2021년 초 약 80억 원에 매각하면서 시세 차익만 25억 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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