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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6억 4천만 원 배상하라"...손해배상 소송 오는 7월 6일 첫 재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27 2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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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7월 6일 열린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가량 앞두고, 공연을 돌연 취소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계약과 관련해,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피고들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 측은 모코이엔티가 콘서트 출연료를 미지급해 시작된 이슈라고 선을 그으면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초록뱀이앤엠 측에 조만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또 지난 4월 김희재의 부산 팬 서 모 씨를 모코이엔티 대표이사의 지인 사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금전 갈취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바, 아직까지 사과나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서 모 씨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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