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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기소...전세사기 첫 적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27 2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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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인천 전세사기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천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 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 씨가 1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A 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 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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