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원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하급심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6-30 23:21:28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비공식 수고비, 이른바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공사업체 A 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이다.


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그동안 월례비를 불법적 상납금으로 판단해왔던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운전기사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 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해 건설장비와 골재를 운반하는 일을 했다.


당시 기사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간 외 근무수당과 월례비를 합쳐 매달 300만 원을 요구했고, A 사는 이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총 6억 5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사는 2019년 11월 “별도의 월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지급한 것”이라며, 기사들을 상대로 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A 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1심 법원은 “A 사가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월례비 자체에 대해서는 “근절돼야 할 부당한 관행”이라고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월례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봤다.


2심 법원은 △공사업체들이 월례비를 견적에 반영해 입찰에 참여한 점 △운전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월례비 지급을 강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A 사가 소속된 광주·전남 철근 콘크리트 협의회가 월례비 액수를 통일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A 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