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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도지구 개편...북한산.국회 등 고도제한 완화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3-07-01 0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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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우성훈 기자] 서울시가 북한산, 남산, 국회의사당 주변 등의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우선 국회의사당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는 유지하되, 75m에서 최대 170m까지로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해발고도 기준 55m, 65m였던 고도 제한을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완화(75m, 120m, 170m)하는 방식이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높이를 세밀하게 조정한다.


고도 제한이 12m와 20m였던 지역을 12m에서 40m까지 세분화하고,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고도제한 20m에서 32m~40m까지 완화한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정비사업이 정체돼 주거환경 개선의 장애물로 여겨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20m인 고도제한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할 땐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하기로 했다.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기로 했다.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 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1.44㎢)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개편 이유에 대해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목소리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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