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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일 신청 재개...오는 7월부터 가입 기준은 ‘지난해 소득’
  • 이승준
  • 등록 2023-07-03 2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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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3일부터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가운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고,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애플리케이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기준 개인 소득, 가구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을 합한 총액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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