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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1년간 완화...“DSR 대신 DTI 60% 적용”
  • 이승준 기사
  • 등록 2023-07-06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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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집주인에 대해 이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는 개인 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포함된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이른바 역전세 상황에 놓이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대상에 해당한다.


먼저 개인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한다.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카드론,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반면 DTI는 주담대 외 다른 대출은 이자만을 더해 금융 부채를 계산한다.


DSR 대신 DTI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허용 비율도 40%에서 60% 늘린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연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 소득 5천만 원의 차주를 가정하면, 이번 규제 완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약 3억 5천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서 집을 담보로 받은 이자 비용을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00배로 낮춘다.


주택 5채를 가진 사업자가 예금 금리 3%, 대출 금리 4%의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억에서 18억 7,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렇게 더 받는 대출 금액을 보증금 차액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대출한도를 모두 쓸 수도 있다.


이 경우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면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은행이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또,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규제 완화는 이번 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 한도 예외 적용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갭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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