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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지분 95%는 더기버스 몫"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06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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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린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 세계적인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의 거의 대부분이 소속사 대표가 아닌, 외주계약을 맺은 더기버스 측의 몫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는 스웨덴 학생들이 만든 곡이며,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이를 K팝으로 편곡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스웨덴 대학생들에게 9,000달러를 지불하며 작곡가들의 권리를 돈으로 사는 '바이아웃'을 했다.


디스패치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안성일(SIAHN) 28.65%, B 씨 4%, 송자경(키나) 0.5%, '더기버스' 66.85%의 지분으로 저작권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듀싱 및 트레이닝을 맡았다.


또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자, 각종 매체에서 '큐피드'를 성공시킨 인재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저작권 지분에 대해서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홍준 대표 측은 전속계약 중지를 요구하는 피프티 피프티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더기버스 측은 지난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어트랙트 측은 마치 당사 안성일 대표께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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