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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사기 건축왕’ 주택 등 사들인 LH 전 관계자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0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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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임대주택 매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 브로커들의 중개로 LH가 매입한 주택은 1800여 채, 매입가는 약 3,30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LH 인천지역본부 담당부장이던 45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대표 B 씨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C, D 씨와 브로커 자금을 관리한 E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브로커들에게 LH 인천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기밀자료인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브로커들이 중개한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게 해준 대가로 35차례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 감정평가총괄자료는 LH 인천지역본부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과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종합한 자료로, 보안 1등급으로 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이다.


B 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 씨를 소개하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처 99억 4천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와 시계 등 사치품 구매, 부산 소재의 유명 유흥주점 인수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B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면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A 씨와 B 씨의 탈세 정황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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