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해,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