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제공[박광준 기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된 가운데 일부 개별 의료기관의 노동 쟁의가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하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노동 쟁의가 14일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다.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1.7% 인상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고시액에서 시간당 100원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 당직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연내 협의.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금피크제 조정률 인하, 미화 분야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임금 협약의 유효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