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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측 "해외 작곡가 사인 위조? 작성한 서류에 불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19 1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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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원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더기버스 측이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적법한 저작권을 취득을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8일 더기버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안성일 대표 이름으로 '큐피드' 저작권 지분이 95.5%가 등록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어트랙트가 5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며 저작권자는 10~11%"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더기버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원 작곡가인 스웨덴인 3명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더기버스 측은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이라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더기버스 측은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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