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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H 씨, 상간녀 손배소 1심 패소...法 "1500만 원 지급"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19 1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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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케이블 예능프로그램으로 데뷔한 뒤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해온 30대 여배우 H 씨가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여성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8일 연예매체 OSEN에 의하면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유부녀 A 씨가 여배우 H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H 씨는 유부남 B 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해 1월부터 약 4개월 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고, B 씨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 씨의 아내인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이후 A 씨에게 소송을 당한 여배우 H 씨는 "B 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인데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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