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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계약서에 안 쓰면 ‘과태료 1천만 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27 0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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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오는 10월부터 제조 등 위탁 시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 원(1차) ▲4천만 원(2차) ▲5천만 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달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 협상 요건을 완화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 원가가 변동하면 수급 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상 부담을 줄여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 사업자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제도는 공공요금.인건비 등으로 공급원가가 바뀌었을 때도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만 적용되는 연동제보다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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