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옹진군은 지난 24일 공포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이들의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했던 청년기본법보다 청년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100여 개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4년 20%대이던 고령화율이 올해 30%를 넘어섰고, 평균 연령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51.8세나 된다.
옹진군은 “다른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도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면서, “옹진군도 지역 실정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