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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천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40억 확정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09-27 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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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가공거래 등의 방식으로 1천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글로비스에서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맡아 가공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고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4억 원과 추징금 6천9백만 원이, 플라스틱 유통업체 2곳에는 벌금 3억 원과 15억 원이 내려졌다.


고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플라스틱 유통업체와 실제 거래한 것처럼 속여 1천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고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5억 원을,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원료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장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고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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