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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소득공제↑...전통시장.문화비 신용카드 공제 10%p↑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28 0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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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이승준 기자] 연말정산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이자 비용을 공제해 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현재 고정금리 여부와 상환기관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대상 주택 가격의 기준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년 상환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즉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가구는 현재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을 받은 가구는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전통시장이나 문화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한다.


기간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로, 전통시장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문화비는 현재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3천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연말까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 용역 기부의 경우 자원봉사 용역의 범위를 국가나 지자체, 학교, 병원 등의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용역 가액도 하루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할 경우 하루 5만 원의 범위에서 용역기부를 기부금 인정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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