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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때 양가서 최대 3억 받아도 세금 안 낸다...내년부터 적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28 0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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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이승준 기자] 정부가 출산.결혼 지원을 위해 결혼을 전후로 증여받는 돈은 한 사람당 1억 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모두 합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별로 10%에서 50%까지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한도에 결혼을 계기로 한 사람당 1억 원 공제가 추가되면서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부가 다 받는 경우 3억 원 까지 증여세를 피하게 됐다.


예를 들어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자진 신고세액 공제 3%를 미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 1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추가 공제되는 1억 원이 실제 결혼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따로 증빙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재혼할 경우 결혼 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 원 추가된다.


정부는 상속제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증여부터 개정된 공제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를 2014년 5천만 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제기간을 혼인 전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청약과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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