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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휴가철 맞아 1인당 800달러 초과 휴대품 등 집중단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1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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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세관은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할 때 800달러인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출국할 때에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여행자가 증가한 데 따라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자진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공항세관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와 함께,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난 데 따라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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