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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 일부 폐업할 때도 금융위 인가 필요...은행법 시행령 개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15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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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이나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 일부 폐업 시 금융위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이 은행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는데, 이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도록 위임됐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단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이 100억 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기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3천만 원 이하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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