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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주민세 49만건 135억원 부과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3-08-16 0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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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기한 지나면 가산금 붙어
  • 울산시 올해 주민세 49만건 135억원 부과


[박상기 기자] 울산시는 올해 주민세 49만284건에 135억153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이 48억1180만원(10만4307건)으로 가장 많고, 남구 33억4630만원(14만1620건), 북구 19억8312만원(8만8918건), 동구 17억6124만원(6만4176건), 중구 16억1289만원(9만1263건) 순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원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자본금에 따라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기본세액,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나 '스마트위택스' 등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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