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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고용부, 특별지도 나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16 0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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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의무가 됐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을 2인 이상 고용할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7개 업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2,50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문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223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의하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 9,000곳 가운데 8.4%인 1만 3,000곳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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