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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해운회의 부산 개최...韓 "美 항만 혼잡땐 타항 환적을"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3-08-18 2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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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박성훈 차관, 필립스 해사청장 수석 참석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미국 해사청 앤 필립스 청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한국해운협회 제공[박상기 기자] 한국해운협회는 17일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해운협력 회의에 참석해 양국 해운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 대표단에 미국에 기항하는 한국 선사들의 애로사항에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미국 해사청 앤 필립스 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 김경훈 이사를 비롯해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선원네트워크(APEC-SEN) 등 양국 해운 분야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해운업에는 수많은 외부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해운개혁법(OSRA 2022) 발효로 인한 규제 강화는 선사들의 탄력적인 선박 운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선주와 화주의 상호적인 작용을 고려하여 선화주 상생의 조화로운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화물의 대량 양하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항만 혼잡으로 인한 선박 스케줄 지연이 예상되더라도 인근 항만 하역을 통한 환적이 금지돼 있다”면서 항만 혼잡에 따른 선박의 장기 스케줄 지연이 예상되면 인근 하역항만으로의 하역지 변경 및 환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선박 정시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만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미국 관세청 담당자는 이번 회의에서 “유사시 하역항만의 변경은 변경하려는 항만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박성훈 차관은 “해당 법령 등 규정을 공유해 주면 우리 선사들에게 안내하겠다”면서 하역지 변경이 가능함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 앤 필립스 해사청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 이와 관련해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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