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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작년 의료비 과다지출 187만 명...2조 5천억 원 환급 예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2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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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187만여 명에게 2조 5천 억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천545 명으로 금액은 총 2조 4천708억 원, 1인 당 평균 132만 원이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6.8% 늘었고,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고,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2022년 기준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액은 최저 소득인 1분위는 83만원, 최고 소득인 10분위는 598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천33명에게는 총 1천664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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