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극한 호우’ 농가 피해지원금 최대 3배로 늘린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4 05:16:48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올 여름 이른바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과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종전까지는 피해액의 50% 안팎만 지원했던 여러 지원금을 이번에는 피해액의 100%까지 확대한다.


호우 복구 이후에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들어가는 종자와 묘목 비용 등을 100%까지 지원하고,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100% 전액 보조한다.


정부 지원금의 기준 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보다 낮게 책정된 수박, 멜론, 상추, 토마토 등 10개 품목은 기준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한다.


생산설비에 대한 피해도 자연재난 사례로는 최초로 지원한다.


농기계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 복구 비용을 잔존가격의 35%까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상한을 35%로 정한 이유는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같기 때문이다.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다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는 경작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 등을 살펴 2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5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대파대.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하여 기존의 지원금과 비교해서 약 세 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피해 복구 비용이 전보다 늘어난 현실을 감안해 피해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점도 참작해야 해서 지원 기준을 올리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과 7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면적은 6만 천여 헥타르(ha)에 이르렀고, 가축은 99만 9천여 마리 폐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