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의회, 하절기 비회기 마무리...9월 개원 준비 착수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3-08-27 20:25:30

기사수정
  • 다음 달 1~15일 제241회 임시회 개회...현재까지 40건 안건 접수.심의 예정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25일 시의회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울산시의회 제공[박상기 기자] 울산시의회가 하절기 비회기 기간을 마무리하고 울산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 등을 심의할 9월 임시회 준비에 착수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25일 시의회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7월 열린 제24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 울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심사해 각각 원안가결 했다.


제241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다음 달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은 14일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안건은 현재까지 총 40건이 접수됐다.


울산시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은 울산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등 23건이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건은 2023년도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다.


울산시교육감은 2024년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제출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올해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