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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 '울산페이' 사용 제한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3-08-27 2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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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울산시는 다음달 30일 자정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의 '울산페이(울산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전국적 조치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하는 취지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등 1595곳이며 전체 울산페이 가맹점의 2.4% 수준이다.


시는 25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를 통해 가맹점 자진 취소를 독려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자정부터 울산페이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이번 개편으로 울산페이 사용에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려는 정책 취지를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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