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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8 0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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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인천 검단아파트를 부실 시공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컨소시엄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별개로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것과 관련해 2개월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가 각각 추진된다.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앞서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단 외 GS건설이 공사 중인 전국 현장 83곳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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