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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 건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8 0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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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는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벌칙에 대해 “조문별로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규제 대상자가 어떤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벌칙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성과 사고 연관성 등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 중지 장기화를 막으려면 명령 해제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하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내용도 모호하다며, 범위를 합리화하고 역할에 맞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작업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대폭 확대.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와 함께 현행 안전보건규칙 중 불필요한 작업계획서 등 서류작업 요구, 준수하기 어려운 작업 방법을 규정한 조문 등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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