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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다음달 추가 검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8 0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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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해 다음 달 추가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된 만큼, 다음 달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을 재검사할 것”이라면서,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액수는 6,792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혐의를 발표했다.


당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서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에는 은행 검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원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보상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계약 체결 당시 펀드 부실 상태 등 핵심 정보들이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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