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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난항’ 현대차 노조, 파업권 얻었다...회사, 교섭 재개 요청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8 1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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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현대차 노조 제공[이승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다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 측은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88.9%)이 찬성한 데다, 이번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조가 곧바로 파업 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측이 이날 오전 8시경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하면서, 지난 18일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던 교섭이 재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30일 오후 1시경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회사와의 교섭 일정을 논의하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현대차 노사는 17차례의 본교섭과 40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교섭 재개에도 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노조는 회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단체교섭과 관련해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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